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ㅣ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ㅣ서비스 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 중학생 연 50만원 /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ㅣ 신청방법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명주소전화번호서울시가족센터중구 예장동 소파로 4길 602-318-8106종로구가족센터종로구 종로53길 29, 2층02-76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