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 만 6세 이상-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에도 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ㅣ 지원대상만 6세이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발급 1개월 이내의 재학증명서만 유효합니다. ㅣ선정기준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ㅣ서비스 내용만 6세이상 - 만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 이용권을월 66시간 제공합니다. ㅣ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