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으로 3년 뒤 1,440만원 만들기,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저축제도!
2025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저축액에 추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제도인데요, 3년간 꾸준히 10만원씩 저축하면 무려 1,440만원(정부 지원 포함)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의 저축을 정부가 함께 돕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10만 원~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정책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 일반 청년:
- 만 19세 ~ 34세
-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만 15세 ~ 3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자격 바로 확인하기 ▼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지원대상
정부지원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시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 혜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본인 월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 30만 원
- 3년 후 수령액: 1,440만 원 + 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청년
- 본인 월 저축액: 10만 원
- 정부 지원: 10만 원
- 3년 후 수령액: 720만 원 + 이자
가입 조건과 유의사항
- 3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유지 필수
-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 필요
-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필수
※ 단, 군 입대·임신·출산·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 가능
※ 1회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본인 저축액만 해당)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 ~ 5월 21일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 주소지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상담 전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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