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에게 많은 빚이 있었다면 남은 가족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자녀에게 그 채무가 상속될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포기와 채무 상속의 관계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ㅣ상속의 기본 원리: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포함되죠.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빚까지 모두 상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 모두를 그대로 상속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
- 상속포기: 아예 상속 자체를 받지 않음
ㅣ실제 사례: 남편의 빚을 피하려 상속포기한 아내, 자녀에게 상속된 채무
경기도에 거주하던 박 모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남편 명의의 채무가 약 2억 원가량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인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발생했습니다.
몇 달 후, 채권자가 박 씨의 아들(20대 초반)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독촉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자녀가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간다
민법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자녀
- 2순위 상속인: 부모
-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만약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성인인지와는 상관없습니다.
ㅣ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자녀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음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음
이때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ㅣ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상속포기 신청서를 내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채무가 넘어가나요?
A1. 네. 법적으로는 배우자,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므로,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면 자녀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자녀도 포기를 원한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채무가 상속되나요?
A2. 네.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상속인이며, 대신 법정대리인(부모나 보호자)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가까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